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이 서식은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진단한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2항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진단대상자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는 첫 자리만 표시 (예: 123456-2XXXXXX)
진단결과
- 진단일자필수
- 판정일자필수
진단항목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기타
- 비고(의사소견 등)
- 유효기간필수
- 면허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는 첫 자리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23456-2XXXXXX'으로 기재합니다.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유효기간은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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