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재교부 신청서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제4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제작 승인 è 제작 è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상훈업무 담당부서) 처리기관: 정부표창 제작업체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유족은 신분증 사본과 제적등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관련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작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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