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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재교부 신청서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제4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제작 승인 è 제작 è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상훈업무 담당부서) 처리기관: 정부표창 제작업체

수장 재교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30정부 표창 규정 (2024)

수장 재교부 신청서는 정부 표창 규정 제17조에 따라 수훈자가 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필수
  • 수훈자와의 관계필수

수훈자 정보

  • 수훈자 성명필수
  • 수훈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수훈 당시 소속
  • 수훈 당시 군번
  • 훈격필수
  • 수훈일필수
  • 증서번호필수

기타

  • 신청 사유필수
  • 첨부서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유족은 신분증 사본과 제적등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관련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작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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