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지급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노무 사무소
사무소 형태: 사무소 명칭: 등록(인가)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험회사명: 손해배상금액: 원
지급 사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전단 및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결 재 è 확인서 발급 / 신청인 -> 공인노무사회 -> 공인노무사회 -> 공인노무사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confirmation of a reason for payment under the Guarantee Insurance, as per Article 20-3,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Labour Attorneys Act and Article 12-3 of its Enforcement Rule. It is oversee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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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사무소
- 사무소 형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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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보험 및 지급 사유
- 보험회사명필수
- 손해배상금액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신청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확인, 결재, 확인서 발급의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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