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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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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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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합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07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가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방사선 관련 산업에 해당하며, 건강진단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량 등을 보고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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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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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결과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필수
  • 백혈구 수(WBC, /μL)필수
  • 혈소판 수(PLT, 103/μL)필수
  • 혈색소량(Hb, g/dL)필수
  • 판정소견필수
  • 검진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기마다 사업자가 건강진단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때 사용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고해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은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량이며, 판정소견과 검진일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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