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 통지서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수신자: (경유)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의 자격:
발표방법:
신청기한:
신청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 제출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기 타
발 신 명 의 : (서명 또는 인)
공청회 개최 통지서
This form is used to issue a notice for the holding of a public hearing according to Article 38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t outlines the details of the hearing including the subject, parties involved, and logistic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er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details
- 수신자필수
- 제목필수
party_details
- 당사자 성명(명칭)필수
- 당사자 주소필수
logistics
- 일시 및 장소필수
- 주요 내용필수
presentation
- 발표자의 자격필수
- 발표방법필수
- 신청기한필수
presentation_office
- 신청처필수
opinion_submission
- 전자우편 주소
- 팩스번호
자주 묻는 질문
공청회 개최 통지서는 언제 사용되나요?
공청회 개최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청회에서 발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발표 신청은 통지서에 명시된 '신청처'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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