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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취소) 신청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3항,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

유산의 명칭:  

유산 대상지역(면적):  

유산의 특징:  

신청 내용 및 사유:  

신청인: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 결재 → 변경 또는 취소 결정, 신청인 회신 → 공고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취소)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 대상

  • 신청 구분필수
  • 유산의 명칭필수
  • 유산 대상지역(면적)필수
  • 유산의 특징

신청 내용 및 사유

  • 신청내용 및 사유필수

신청인

  • 신청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 원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검토, 심사, 결재를 거쳐 변경 또는 취소 결정 후 신청인에게 회신하며, 공고됩니다. 결정까지는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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