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수입비료
종류 및 명칭: HS번호(품목번호):
도 착 일: 선하증권(Bill of Lading) 물량: kg
선하증권(Bill of Lading) 번호:
도 착 항: 수 출 국:
용 도:
검사성적
성 분 명: 함 량:
합격여부:
1. 「비료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해성검사에 합격(검사면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장 : (서명 또는 인)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비료의 위해성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비료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비료수입업 신고번호필수
- 상호 또는 법인명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수입 비료 정보
- 수입비료 종류 및 명칭필수
- HS번호(품목번호)필수
- 도착일필수
- 물량 (kg)필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번호필수
- 도착항필수
- 수출국필수
- 용도필수
검사 성적
- 성분명필수
- 함량필수
- 합격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위해성검사 합격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검사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합격 기준 충족 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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