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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 신고사항, 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변경사항

구분변경 전변경 후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 신고사항, 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This is a change notification form for imported livestock traceability. It's governed by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and its enforcement rules. This form must be submitted to report changes related to imported livestock trade or sales details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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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필수
  • 이력번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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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성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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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정보

  • 변경사항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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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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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을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수입산 이력 축산물의 거래 및 판매에 변화가 있을 때 이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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