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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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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일시:   공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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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수수료  원, 우송료  원,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납부일:  

비공개의 근거 조항: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정보공개 장소에 방문 시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수수료는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우송 정보는 공개일시까지 우송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4.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결정에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6. 통지된 후 10일 이내 응답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는 필요 시 직인 생략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2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2021)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2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본인을 증명할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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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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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내용필수
  • 공개 일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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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방법필수
  • 수령 방법필수

기타

  • 수수료필수
  • 우송료필수
  • 수수료 감면액
  • 계(①+②-③)필수
  • 납부일필수
  • 비공개의 근거 조항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전자화폐, 전자결재 또는 현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 시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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