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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정보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청구 내용:  

공개 형태:  

수령 방법:  

수수료 감면 여부: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접 수 증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 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선거관리위원회

유의사항

1.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2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2021)

정보공개청구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라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 부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성별)
  • 주소(소재지)필수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전화번호필수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 청구 내용필수
  • 공개 형태필수
  • 수령 방법필수
  • 수수료 감면 여부필수
  • 감면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수수료는 무엇인가요?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는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정보를 소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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