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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어구의 규모: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 톤수:  , 기관 마력:  , 선질:  ,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2-0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202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fishing_details

  • 어업의 종류필수
  •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필수
  •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필수
  • 조업구역 일원필수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필수

vessel_info

  • 선명필수
  • 톤수필수
  • 기관 마력필수
  • 선질필수
  • 진수 연월일필수

permit_period

  •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시작)필수
  •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종료)필수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신청서 제출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5일입니다.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수면의 위치도 1부, 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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