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검 사 신 청 내 용
시설번호: 어린이놀이시설명: 놀이기구 설치현황:
설치장소: 설치면적(㎡): 검사희망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검 사 결 과 판 정 [ ] 합격 [ ] 불합격 불합격사유 [항 목] [기 준 치] [결 과 치] [비 고] 귀하가 신청한 검사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첨부서류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 (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수 수 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1개월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까지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을 1부 첨부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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