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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 검사 공무원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소속/직급:   생년월일: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의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출입 · 검사 공무원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4-09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출입·검사 공무원증은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에는 소속, 성명, 직급 및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성명필수
  • 소속/직급필수
  • 생년월일필수

유효기간

  • 유효기간 시작필수
  • 유효기간 종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은 어디에 표시되나요?

유효기간은 공무원증에 시작일과 종료일로 표시됩니다.

공무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아니요, 공무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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