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벌과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 징제 호:
납부의무자 정보
소속: , 계급ㆍ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거:
벌과금 정보
죄명: , 벌과금 등 종류: , 납부할 액:
납부 조건
분할 납부액: , 납부 시기 및 방법:
사유: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
이 서식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의거하여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국방부가 소관 부처로 담당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년필수
- 징제 호필수
납부의무자 정보
-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거필수
벌과금 정보
- 죄명필수
- 벌과금 등 종류필수
- 납부할 액필수
납부 조건
- 분할 납부액필수
- 납부 시기 및 방법필수
추가 정보
- 사유필수
신청 확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연락처
- 전화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분할납부는 벌과금을 여러 번 나누어 내는 것이고, 납부연기는 벌과금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와 함께 군검찰부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군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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