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계급 및 군번:
소속: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진술자: {{suspect_signature}} :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investigator_signature}} :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리: {{witness_signature}} : (서명 또는 인)
피의자신문조서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권리 고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피의자의 권리 행사 여부를 확인하며,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 및 군번필수
- 소속필수
- 주거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 연락처필수
권리 고지 확인
- 권리 고지 받음필수
- 진술거부권 행사필수
- 변호인 조력권 행사필수
서명
- 피의자 서명필수
- 군사법경찰관 서명필수
- 군사법경찰관/리 서명필수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신문조서는 무엇인가요?
피의자신문조서는 군사법경찰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심문 중 고지된 권리 및 권리 행사 여부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근거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는 심문 중 언제든지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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