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납본(또는 수집) 번호: 처리기간 14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도서관자료 목록
| 번호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도서관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 | 저작자명 | 발행처명 (또는 제공자명) | 발행 연월일 | 자료형태 | 시가 또는 정가 (원/1부) | 수량 (책, 점, 건) | 보상가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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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납본합니다.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납본한 위의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된 위의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납본의무자(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이 서식은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문서로, 도서관법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국민 누구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 (또는 소재지)필수
금융 정보
- 거래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자료 정보
- 도서관자료필수
자주 묻는 질문
납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도서관자료를 납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출판사나 자료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납본서에 기재해야 할 금융 정보는 무엇입니까?
거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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