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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 등록증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1. 명 칭:  

2. 유 형:  

3. 소 재 지:  

4. 설립자 성명(명칭):   (주소):  

5.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6. 등록 연월일:  

문학진흥법 제21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에 따라 등록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문학관 등록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1-19문학진흥법 시행규칙 (2021)

문학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학관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급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등록 정보

  • 문학관 명칭필수
  • 유형필수
  • 소재지필수
  • 등록 연월일필수

설립자 정보

  • 설립자 성명(명칭)필수
  • 설립자 주소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성명(명칭)필수
  • 대표자 주소

자주 묻는 질문

문학관 등록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문학관 등록증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합니다.

등록 연월일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등록 연월일은 실제 등록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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