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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해태보고(통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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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2. 해태사유 
3. 해태결과 
4. 비고 

소송수행해태보고(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This form is used for reporting delays in litigation where the state is a party, as per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Lawsuits Involving the State. I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기관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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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일필수날짜 형식으로 입력
  • 수신필수
  • 발신필수

기타

  • 직인
  • 비고

해태 내용

  • 인적사항필수
  • 해태사유필수
  • 해태결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수행에 해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작성된 보고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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