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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ㆍ출고 실적

※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허가(등록)번호:  

판매ㆍ출고 실적

판매일ㆍ반출일이력(묶음)번호원료 또는 부위명판매량판매처ㆍ출고처판매처 허가(등록)번호판매처 전화번호
.......

유의사항: ① 판매일ㆍ반출일은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이력번호는 판매ㆍ반출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 ⑤ 판매처ㆍ반출처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한 업체의 상호, 허가(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ㆍ출고 실적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판매 및 출고 실적을 기록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업체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 허가(등록)번호필수

실적기록

  • 판매ㆍ출고 실적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 양식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판매일, 이력번호, 원료명, 판매량, 판매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이력번호 묶음번호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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