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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주소:  

담당자명(직급/직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 주소:  

담당자명(직급/직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협의 요청일:  , 협의 완료일:  

협의 내용:  

신청 특례: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1-2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20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특례 협의회 결과를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지방자치단체 정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필수
  • 지방자치단체명(특별시ㆍ광역시ㆍ도)필수
  • 지방자치단체 주소필수
  • 담당자명(특별시ㆍ광역시ㆍ도)필수
  • 전화번호(특별시ㆍ광역시ㆍ도)필수
  • 전자우편(특별시ㆍ광역시ㆍ도)필수
  • 시ㆍ군ㆍ구필수
  • 지방자치단체명(시ㆍ군ㆍ구)필수
  • 지방자치단체 주소(시ㆍ군ㆍ구)필수
  • 담당자명(시ㆍ군ㆍ구)필수
  • 전화번호(시ㆍ군ㆍ구)필수
  • 전자우편(시ㆍ군ㆍ구)필수

협의 정보

  • 협의 요청일필수
  • 협의 완료일필수
  • 협의 내용필수
  • 신청 특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특례 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특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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