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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 운용계획서 4.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운용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점검 ▶ 지정여부 결정 ▶ 지정서 수령 또는 결과 통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6-22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2022)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the designation of a local retirement preparation support center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Support Act. I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대표자필수
  •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법인·단체명필수
  • 주 소필수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지원센터 개요

  • 지원센터 명칭필수
  • 운영 예정 연월일필수
  • 지원센터 주 소필수
  • 지원센터 전화번호
  • 지원센터장 성명필수

사업 개요

  • 사업 개요필수
  • 사업추진계획필수
  • 사업비 (만원)필수

담당자

  • 담당자 직위
  • 전화(휴대폰)
  • 담당자 성명필수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사본,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인력 및 시설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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