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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사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보수ㆍ보완을 명령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도법」 제17조제1항제3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5-19사도법 시행규칙 (2023)

사도의 보수 및 보완을 명령하는 문서로, 사도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사도의 보수 및 보완 필요 구간과 기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명령대상

  • 성명 (법인명)필수
  • 사도의 허가번호필수
  • 사도의 위치필수시점 및 종점을 포함하여 기재

명령내용

  • 보수ㆍ보완 필요 구간필수
  • 보수ㆍ보완 조치 기한필수
  • 보수ㆍ보완 필요 내용필수
  • 보수ㆍ보완 명령 사유필수
  • 통행제한 등 명령 내용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기재

자주 묻는 질문

보수ㆍ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명령이 내려지나요?

사도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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