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센터, 지역해양교육센터)지정서
지정번호:
기관(단체)명:
지정유형: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해양교육센터ㆍ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한 서식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1년 이상 운영 중단, 지정기준 미충족, 시정 명령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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