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프로그램 [ ]인증 신청서 [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팩스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시간 계 강의 실습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교육프로그램의 [ ] 인증·[ ]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확인 > 심의·결정 > 공고 및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이 서식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해양수산부 관할이며, 제출 시 관련 자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법인·단체명)필수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법인등록번호)필수
- 팩스번호
- 주소필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프로그램 정보
- 프로그램명필수
- 교육대상필수
- 교육인원필수— 명 수
- 교육시간 계필수
- 강의 시간필수
- 실습 시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후 공고와 인증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신청하는데 수수료가 있나요?
이 신청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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