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 장 직인 붙임: 성능검사 결과서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
해양조사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식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회사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등록번호필수
- 등록기관필수
연락처
- 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장비정보
- 해양조사장비명필수
- 규격(모델)필수
- 제조번호(S/N)필수
- 제조회사명필수
검사결과
- 검사 결과필수
- 판정필수
- 검사 유효기간필수
기타
- 특기사항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검사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된 성능검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는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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