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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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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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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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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2-19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입니다. 신청자는 장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명칭 또는 상호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신청 내용

  • 장비명필수
  • 제조회사필수
  • 규격(모델)필수
  • 제조연월일필수
  • 제조번호(s/n)필수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35일 이내입니다.

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 발행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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