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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정보내용

이용목적:    

제공형태:    

수령방법:    

수수료

수수료 감면 여부:  

감면사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05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연구, 통계, 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휴대전화)필수
  • 팩스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필수

정보내용

  • 이용목적필수
  • 이용목적 기타
  • 제공형태필수
  • 제공형태 기타
  • 수령방법필수
  • 수령방법 기타

수수료

  • 수수료 감면 여부필수
  • 감면사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양수산부 또는 수탁기관에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나요?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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