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
업체명:
주소: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물자의 품명: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훈련기간:
일시: , 장소: , 인수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적자원훈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
물적훈련통지서(물자제출용) 수령증
수령자 성명(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주소: ,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
수령일시: , 수령장소: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에게 물자 제출 및 인도 훈련을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훈련의 일시와 장소를 포함하여, 소유자는 통지된 물자를 지연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업체명필수
- 주소필수
-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물자 정보
- 물자의 품명필수
- 규격 또는 구조필수
- 단위필수
- 수량필수
훈련 정보
- 훈련기간필수— 훈련 기간을 상세히 기재해주세요.
- 일시필수
- 장소필수
- 인수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통지서는 무엇인가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비상대비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에게 물자 제출 및 인도 훈련을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물자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제출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물자를 제출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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