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신고의무자 인적사항을 기입하세요.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신고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별 신고기간 안내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31일까지
2.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된 사람: 변동사항이 생긴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변동사항이 생긴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변동 신고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준비역 편입 • 병역판정검사 수검 • 병역역종 변동
자주 묻는 질문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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