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계약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1. 부를(갑), 처를(을)로 하여 두 사람은 이번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민법 제836조 절차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2. 갑과 을은 두 사람 간에 출생한 자의 양육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합의하였다.
3. 은 재산의 분할로서 별지 기재물건을 취득한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까지 의 책임으로 말소시키기로 한다.
4. 은 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금 원을 까지 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5. 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6. 갑과 을은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 등 일체의 행위를 아니하기로 상호간 확약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별거 중인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을 원할 때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공증인의 확인이 이루어진 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녀 양육 합의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자녀 양육 합의 내용은 별지에 상세히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위자료는 협의된 금액과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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