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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___ 접수일시: ___ 처리기간: 2개월

신청기관 명칭: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부서 부서명: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암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 3.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4-08암관리법 시행규칙 (2021)

본 서식은 암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신청인은 명칭, 법인번호, 대표자 등 기관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기관 정보

  • 신청기관 명칭필수
  • 법인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명필수
  • 책임자 성명필수
  • 책임자 전화번호필수
  • 책임자 전자우편필수
  • 실무자 성명필수
  • 실무자 전화번호필수
  • 실무자 전자우편

자주 묻는 질문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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