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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

제 호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위 기관을 「암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4-08암관리법 시행규칙 (2021)

이 서식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발급되는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입니다. 지정 기관의 정보를 명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관 정보

  • 기 관 명필수
  • 대 표 자필수
  • 소 재 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정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된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서식은 관련 법령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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