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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명령서

발급번호 발급일

대상자

성명:   (한자:  )

성별:  

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주소:  

등록기준지:  

1.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라 귀하에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합니다.

2. 귀하는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아래에 적힌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3. 기간 내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선택기간:  

발급 담당자 전화번호

법무부장관 : (서명 또는 인)

국적선택명령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9국적법 시행규칙 (2024)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적을 이탈하도록 명령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에서 발급하며, 국적 선택 기간을 초과할 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자 정보

  • 성명 (한국명)필수
  • 성명 (한자)
  • 성별필수
  • 성명 (외국명)
  • 생년월일필수
  • 외국 국적필수
  • 주소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선택 조건

  • 국적선택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국적선택명령서란 무엇인가요?

국적선택명령서는 복수 국적 보유자에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며,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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