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또는 변경 신고서
전국적 협의체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소속: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지방자치법』 제1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변경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발신처: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전국적 협의체 등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4. 임원과 회원의 성명을 기재한 명부 1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합니까?
신고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에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설립취지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서류, 창립총회의 회의록, 임원과 회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전화번호는 선택 사항이지만, 협의체와 대표자 모두 가능하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후 즉시 처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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