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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사단(재단)법인  (영문명:  )

2. 소재지: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24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서식은 법인의 명칭, 대표자 정보, 사업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법인 명칭필수
  • 영문명필수
  • 소재지필수

대표자정보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사업 정보

  • 사업 내용필수
  • 허가 조건필수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 설립 신고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 신고는 외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정보, 사업 내용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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