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민법」 제86조제1항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귀하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회의록,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해산 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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