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담당공무원이 기입합니다.
청산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정보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정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1. 민법 제86조제1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비영리법인이 해산할 때 필요한 신고서 양식입니다. 민법 제86조제1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청산인 정보
- 청산인 성명필수
- 청산인 생년월일필수
- 청산인 주소필수
- 청산인 전화번호필수
청산법인 정보
- 청산법인 명칭필수
- 청산법인 전화번호
- 청산법인 소재지필수
해산 정보
- 해산 연월일필수
- 해산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 해산 당시의 정관, (사단법인일 경우) 총회 회의록, (재단법인일 경우)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이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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