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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명 칭:  

대 표 자: 근무 부서   직급   성명  

보 완 을 요 하 는 사 항:  

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서명 또는 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통보사항보완요구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05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2021)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보완 요구를 위한 서식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협의회 명칭필수
  • 대표자 근무 부서필수
  • 대표자 직급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보완내용

  • 보완을 요하는 사항필수
  • 보완 이유필수
  • 보완 기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신청 시 보완 사항이 요구될 경우 사용합니다.

보완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완 기한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설정해야 하며, 서식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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