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재산형 또는 공동벌과금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이 양식은 국방부 관할하에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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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필수
- 수신자 이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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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필수
obligor_info
- 계급ㆍ군번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 (전화)
- 등록기준지
- 가족 사항
- 재산 정도
- 신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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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필수
- 1심 선고 법원필수
- 1심 형명ㆍ형기필수
- 2심 형명ㆍ형기
- 확정일필수
- 사건 번호필수
- 징수 번호
additional_info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는 누가 발송하나요?
이 서식은 고등검찰부에서 발신되며,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수신자에게 통지합니다.
확정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확정일은 재산형 또는 공동벌과금 재판에 대한 결정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주소와 전화번호는 의무 항목은 아니지만 원활한 연락을 위해 가능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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