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열람ㆍ복사결정(거부)통지서
귀하의 문서열람(복사)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문 내용
| 행정기관명 | |
| 수신자 | |
| 발신명 의 |
| 성명(명칭)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
| 거부시 그 사유 |
| 복사ㆍ열람일시 | |
| 복사ㆍ열람장소 | |
| 수수료 |
※ 수수료는 수입인지(국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문서열람 또는 복사 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통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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