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위원회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 가능한가요?
네,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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