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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서식입니다. 보호관찰소장에게 수신자료 열람이나 조회 후 수사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 (보호관찰소장)필수
  • 발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 경찰서장)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직업
  • 주거지

조건

  • 제 호필수
  • 년 월 일필수
  • 수신자료 열람ㆍ조회일필수

결과

  • 종국처분 일자필수
  • 종국처분 결과필수

기타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수신자료를 사용하여 수사한 사건의 종국처분 결과를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신자료란 무엇인가요?

수신자료는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하여 수사 목적 등을 위해 열람하거나 조회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 서식의 발신자는 누구인가요?

발신자는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 경찰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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