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당사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기관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이 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청문 참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방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수신자필수
- 제목필수
- 성명(명칭)필수
- 주소필수
처분 정보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필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필수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필수
기관 정보
- 청문실시 기관명필수
- 부서명필수
- 담당자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청문 정보
- 일시필수
- 시간필수
- 장소필수
- 주재자 소속 및 직위필수
- 주재자 성명필수
자주 묻는 질문
청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행정청에 소명해야 합니다.
청문에서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한가요?
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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