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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려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팩스번호  

제출기한: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귀하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1행정절차법 시행규칙 (2022)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전 통지서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의견 제출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수신자필수
  • 당사자 성명(명칭)필수
  • 당사자 주소필수

기본 정보

  • 제목필수
  •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필수
  •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필수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필수

의견 제출 정보

  • 의견제출 제출처 - 기관명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부서명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담당자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주소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전화번호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전자우편 주소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팩스번호필수
  • 제출기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의견 제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술, 정보통신망,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 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네,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의견제출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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