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 , 담당자: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팩스번호:
제출기한: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식입니다.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및 제출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자필수
- 예정된 처분의 제목필수
- 당사자 성명(명칭)필수
- 당사자 주소필수
조건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필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필수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필수
기타
- 제출처 기관명필수
- 제출처 부서명필수
- 담당자필수
- 제출처 주소필수
- 제출처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제출기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견진술을 직접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청에 미리 알리고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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