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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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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기관ㆍ단체명) :  

생년월일 (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토지의 표시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종전 :  

확정 :  

증감 :  

조정금 결정금액

㎡당 금액 :  

총금액 :  

조정금 결정내용 :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 확인 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è 정리 è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조정금 이의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3-3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신청인은 토지 조정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 (기관ㆍ단체명)필수
  • 생년월일 (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토지 정보

  • 읍ㆍ면 동ㆍ리필수
  • 지번필수
  • 지목필수
  • 면적(㎡) 종전필수
  • 면적(㎡) 확정필수
  • 면적(㎡) 증감필수

조정금 정보

  • 조정금 결정금액필수
  • ㎡당 금액필수
  • 총금액필수
  • 조정금 결정내용필수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의 기간 내에 처리됩니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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