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직장 또는 자택):
[ ]
성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직장 또는 자택):
해당 연구개발 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 과제명: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원
해당단계: 원
제재처분 통지 내용
제재구분: [ ]
제재처분 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통지일:
제재처분 개요: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요지:
이의신청 세부내용:
증거서류 및 증거물 목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제출인(기관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제출인 가. 성명 또는 기관명: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적습니다. 나.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의 주소를 적습니다. 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적습니다. 나.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기관이고 과제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관리인 정보를 적습니다. 다.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적습 니다. 라.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적습니다. 3. 제재처분 통지 문서명: 제제처분 통지 문서의 제목을 적습니다. 4. 제재처분 통지일: 제재처분 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적습니다. 5. 증거서류 및 증거물 목록: 이의신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 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제재 처분 내용과 관련된 정보 및 이의 신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제출인 정보
- 성명 또는 기관명필수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직장 또는 자택)필수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역할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소속
-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 주소(직장 또는 자택)
연구개발 정보
- 사업명필수
- 연구개발 과제명필수
- 연구개발주관기관필수
- 연구개발기간 전체필수
- 연구개발기간 해당 단계
- 연구개발비 전체필수
- 연구개발비 해당 단계
제재처분 정보
- 제재구분필수
- 제재처분 통지 문서명필수
- 제재처분 통지일필수
- 제재처분 개요필수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요지필수
- 이의신청 세부내용필수
증거자료
- 증거서류 및 증거물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작성된 이의신청서를 방위사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재처분 통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제재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견 제출서 작성 후, 방위사업청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처분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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