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이주번호:
이주국:
이주종류:
신고인 성명: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비고(연락처):
동반자 성명:
동반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의 해외이주신고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확인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확인서는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병무청,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재한 용도 이외의 사용이나 복사본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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