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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해외송금 신청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교부는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해외송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해외송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해외송금 신청 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신속해외송금 신청인은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을 신청 → ② 재외공관은 신청인에게 신청 승인 및 송금 절차를 안내 → ③ 신청인은 입금예정인이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연락하여 외교부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안내 → ④ 입금예정인은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를 문의 → ⑤ 영사콜센터는 입금예정인에게 입금할 계좌정보 및 입금액을 안내 → ⑥ 입금예정인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가 지정하는 협력은행 계좌로 입금 → ⑦ 입금을 완료한 입금인은 영사콜센터로 입금 사실을 통보 → ⑦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을 통보 → ⑧ 재외공관은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 → ⑨재외공관은 수령했다는 증명자료로 신청인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영수증을 수령 → ⑩ 외교부는 협력은행에 송금 후 잔액이 있으면 입금인에게 환불할 것을 요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신속해외송금 절차 진행 및 신속해외송금 사후 정산 절차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요구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속해외송금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1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2021)

이 서식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해외송금 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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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필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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