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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계획: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예산조달계획: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센터의 운영 계획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명칭필수
  • 대표자필수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설립 근거필수
  • 설립 목적필수
  • 설립 연월일필수

제출서류

  • 운영 계획서 첨부필수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계획서 첨부
  • 인력 및 조직 현황 첨부필수시설 확보 현황 포함한 조직 자료 첨부
  • 예산조달계획 첨부필수

기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필수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 직접 제출 필요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무엇인가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운영 계획, 인력 및 조직 현황, 예산조달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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